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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을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제47조(준용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 고 명: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 나. 예고기간: 2023. 10. 17.(화) ~ 2023. 11. 16.(월) (20일간) 다. 게시물: [붙임] 참조 붙임 1.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문 1부. 2.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3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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