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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계획에 따라 본교의 여건 및 특성 반영, 학생생활제규정의 표준안 반영 등 학생생활제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(학생생활제규정) 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께서는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12월 4일까지 교무지원실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학교규칙(학생생활규정, 학생선도규정, 학생자치규정) 개정안 각 1부. 2. 학교규칙 개정안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 3.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조사 가정통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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