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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
작성자 이호근 등록일 2024.03.11

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

 

 

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 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 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 또는 oneclick.neis.go.kr/)으로 신청 바랍니다.

▣ 지원내용

구분

초등학생

중학생

고등학생

교육급여

교육활동지원비

461,000원

교육활동지원비

654,000원

교육활동지원비

727,000원

교육비

방과후자유수강권(중위소득 80%이하,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, 보훈대상자녀), 인터넷통신비(기초, 한부모, 차상위) 등

(※고교학비, 급식비: 무상)

▣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
 - 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 :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 자녀가 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.

 - 중·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: `23년도에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받지 않은 초·중학생이 `24년도 중·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 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구 분

내 용

기 간

2024년 3월중 예정

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

지원 대상

교육급여

?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

교육비

?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 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(중위소득 80% 이하),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, 보훈대상자녀

신청 방법

(택1)

① 방문신청

② 온라인 신청

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 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?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

?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/)

제출 서류

?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

▣ 문의 : (상담센터) 1544-9654, (교무실) 582-7744, (행정실) 583-885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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