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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 개정 공포
작성자 월촌초 등록일 2025.10.20

학교생활규정 개정하여 공포합니다.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한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생략


1. 학교생활규정:  '물리적 제지' 용어를 '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'로 변경(총6회)

2. 학생선도규정: '일' 단위를 '시간' 단위로 변경(총1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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