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생활규정 개정하여 공포합니다.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한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생략
1. 학교생활규정: '물리적 제지' 용어를 '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'로 변경(총6회)
2. 학생선도규정: '일' 단위를 '시간' 단위로 변경(총1회)